타다 폐업 수순..카니발 1500대 중고차 쏟아진다

  • 등록 2020-03-20 오후 1:21:02

    수정 2020-03-20 오후 1:21:02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3년도 안 된 기아 MPV 카니발 1500대가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타다가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유예 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택시 면허를 확보하거나 운행횟수 및 매출에 연동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타다금지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관광목적이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타다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대해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가로 막았다는 주장과 함께 타다는 '렌터카'를 변형한 구시대적 모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타다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타다 베이직은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줄여 4월 10일자로 서비스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이동 약자 대상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타다 베이직과 타다 어시스트 외에 타다 프리미엄·에어·프라이빗 등의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폐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타다가 보유중인 11인승 카니발 1500여대가 순차적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쏘카의 탁송 서비스인 ‘쏘카 핸들러’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사용된 카니발 중 일부를 특정 장소로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매각을 준비 중인 셈이다. 차고지 비용 및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타다가 서비스에 사용한 차량은 기아자동차 카니발 11인승이다. 최고 속도 110km 제한이 걸린 승합차다. 신차가격은 3천만원에 근접한다. 현재 타다 차량과 엇비슷한 출고 3년 미만 5만km 이하 매물이 2천만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타다 차량이 주행거리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어 가격은 1천만원대 후반 정도가 예상된다. 문제는 한꺼번에 1500대 차량에 달하는 카니발이 중고 시장으로 쏟아지면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모두 중고차 하락 요인이다.

중고 카니발 구매를 고려중이라며 타다 매각을 기다려 볼 만 하다. 관리가 잘 된 차량인데다 매물 증가로 시세 하락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타다가 보유한 11인승 카니발은 7, 9인승과 달리 승합차로 분류돼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된다. 110km/h 이상이 되면 ECU가 연료를 차단해 그 이상 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타다 서비스 중단으로 애용했던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표한다. 타다는 택시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메리트가 상당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에도 예약해 탈 수 있다는 점, 목적지와 상관없이 배차 돼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 택시기사와 소모적인 대화나 논쟁이 없다는 점 등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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