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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의혹을 받는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9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4월 16일 골든타임에 아무 것도 하지않아 304명을 살인한 자들로, 참사 직후부터 피해자 가족들에게 새빨간 거짓말만 했던 자들”이라며 “참사 이후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태스크포스)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비판에 동참했다.
민변 TF은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며 “피의자들은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로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8일 임민성·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