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사역 흉기난동' 20대 집행유예…"사회인으로 살 기회 주기로"

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간질 등 질병 고려"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 기회 주기로"
  • 등록 2019-04-26 오전 10:44:18

    수정 2019-04-26 오전 10:44:18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 1월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19)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손의연 기자]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출구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점,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벼워 석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에 복귀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전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친구 박모(19)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당일과 이틀 전에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박군은 지난 1월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후 한씨는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박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9일 재판에서는 한씨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측은 “한씨는 주차장 정산소와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르기 이전 박군과 함께 인근 슈퍼에서도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 절도 미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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