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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전까지 세차례나 옷을 바꿔입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황씨가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였다. 당시 입원 중이던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색 점퍼와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날 황씨는 “마약을 유통했느냐”,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이처럼 황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옷이 바뀌자 “체포된 사람이 진짜 황하나가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죄지은 사람이 사복을 마음대로 갈아입어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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