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까지 3차례나 옷 갈아입은 황하나

체포·압송·영장심사 때마다 매번 다른 패션
"진짜 황하나 맞냐" 의심의 눈초리도
현행법상 미결수 사복 착용은 자유
  • 등록 2019-04-08 오전 10:41:55

    수정 2019-04-08 오전 11:07:58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는 황하나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전까지 세차례나 옷을 바꿔입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황씨가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였다. 당시 입원 중이던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색 점퍼와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날 황씨는 “마약을 유통했느냐”,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감돼있던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분홍색 후드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살구색 경량 패딩을 걸치고 있었다. 신발은 슬리퍼가 아닌 흰색 운동화였다.

이처럼 황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옷이 바뀌자 “체포된 사람이 진짜 황하나가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죄지은 사람이 사복을 마음대로 갈아입어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수형복을 입힐 수 없다. 반대로 말하자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황씨의 자유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는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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