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감형…징역 2년 선고

  • 등록 2019-03-28 오전 10:50:46

    수정 2019-03-28 오전 10:50:46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과정과 사용한 흉기 등을 보면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도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이 충격하는 상황, 쇠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1심과 같이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6개월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폭행에 앞서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행인을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승용차를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함께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살해 의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당시 재판부와 배심원은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밝은 오전에 이뤄졌던 점, 인적이 드물지 않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던 점 등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고 봤다. 망치에 맞은 이씨의 머리 부상이 전치 3주에 불과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고 했을 당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20km/h밖에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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