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인력 양성·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제안
인력·인프라·세제 등 5대 분야·14개 과제 정부에 건의
  • 등록 2019-03-21 오전 11:16:49

    수정 2019-03-21 오전 11:16:4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환인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다른 산업 평균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2배 가량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를 꼽았다.

한경연은 “경쟁력 있는 바이오제약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전문인력의 충분한 공급도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바이오산업 주요 경쟁국들은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전액 국비로 18개월간 대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정부 주도로 교육시설을 건립해 cGMP(미 식품의약국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바이오제약 제품 생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생산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라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 정부의 관련 투자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신약개발의 필수절차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준 관련 인력이 130여명(2017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임상승인 심사관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관련 인력을 170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바이오제약 선진국들은 의약품 신속허가제를 운영해 신약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제도가 없다”며 “우리나라도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허가심사제도를 도입해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허가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확대와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바이오제약산업은 해외 선진기술 전수가 필요한 산업의 하나”라며 “세계적인 바이오제약 기업유치가 절실하다.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최대 15년간 면세 또는 장기간 5~15% 수준으로 감면하는 획기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제약사의 자본회임 기간이 최소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로 상향 조정해 신규투자 촉진을 유발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신약 임상단계 정부지원 확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정비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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