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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
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