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4.94%↑…“보유세 작년보다 더 낸다”

국토부, 2017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개발 호재 많은 제주 18%·부산9% 급등..인천은 1%대
  • 등록 2017-02-22 오전 11:00:00

    수정 2017-02-22 오전 11:00:00

2017년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상승률(4.47%)보다 높은 4.97%를 기록했다.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땅이 1㎡당 8600만원으로 1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 독도는 5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 높이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예정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부지는 1㎡당 3420만원으로 1년 새 20.85%나 올랐다. 지난해 이 땅은 1㎡당 283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표준지 50만 필지를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 산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큰 상승폭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40%, 광역시(인천 제외)는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02%씩 각각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중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대구(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토지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혁신도시 개발과 제2공항 신설이, 부산은 해운대 관광 리조트 개발과 주택 재개발이 주효했다. 세종 역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과 토지 수요 증가가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승폭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침체되며 상승률이 저조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였다. 제주 제주시(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가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 일산 동구(0.47%)이고, 경기 고양 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표준지 50만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인 필지가 11만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만7150필지(37.4%)로 전체 60.9%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과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동과 서교동 등 홍대 상권의 변동률은 18.74%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태원은 10.55%, 가로수길은 5.76%를 기록했다. 대구 동구, 나주, 진주 등 혁신도시의 공시지가 역시 7.59% 상승하며 전국 평균(4.94%)을 웃돌았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분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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