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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표준지 50만 필지를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 산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큰 상승폭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40%, 광역시(인천 제외)는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02%씩 각각 상승했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승폭을 보였다. 인천의 경우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개발사업이 무산됐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침체되며 상승률이 저조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였다. 제주 제주시(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12.12%), 부산 연제(12.09%)가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 일산 동구(0.47%)이고, 경기 고양 덕양(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과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동과 서교동 등 홍대 상권의 변동률은 18.74%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태원은 10.55%, 가로수길은 5.76%를 기록했다. 대구 동구, 나주, 진주 등 혁신도시의 공시지가 역시 7.59% 상승하며 전국 평균(4.94%)을 웃돌았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열람·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분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