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3년이하 징역’

  • 등록 2009-03-31 오후 6:23:26

    수정 2009-03-31 오후 6:23:26

[경향닷컴 제공]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31일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또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렌터카는 빌린 사람이, 장기간 임대하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 리스 차량 관련 새 규정은 3개월 후인 7월2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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