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동해펄프 전 법정관리인 기소

  • 등록 2007-05-02 오후 7:37:15

    수정 2007-05-02 오후 7:37:15

[노컷뉴스 제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기업 인수 합병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동해펄프 전 법정관리인 유 모(67)씨를 불구소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7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동해펄프를 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또 국회의원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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