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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서부 해안마을 포르토피노는 해안가를 따라 알록달록한 집들이 자리 잡아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은 193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에 에어컨 설치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규제가 완화돼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제약 조건 아래 당국의 허가 후 설치가 가능해졌다.
주민들은 옥상에 실외기를 두거나 실외기를 주변과 비슷한 페인트 색으로 칠해 위장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실외기 소음이 싫어서, 또는 자신을 신고했을지도 모르는 이웃 주민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경찰이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를 찾기 위해 드론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마테오 비아카바 시장은 이를 부인했다.
비아카바 시장은 “작년 겨울 누군가 비좁은 거리에 커다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일을 계기로 단속을 시작하게 됐다”며 “사람들이 더위로 고통받고 수면을 방해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규정을 존중하고 포르토피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르토피노에서 에어컨 불법 설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4만3000유로(약 6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