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심장마비로 숨진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지난달 항의성 민원 시달린 공무원도 순직 가능성↑
  • 등록 2024-04-10 오후 10:36:22

    수정 2024-04-10 오후 10:36:22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2년 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경기도 김포시 6급 공무원이 순직(공무상 재해)을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다.

김포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22년 11월 숨진 김포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순직을 최근 인정했다.

A씨는 순직 인정과 함께 5급 지방사무관으로 특별 승진됐다. 김포시는 유가족에게 승진 사령장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앞으로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A씨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지자 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전 업무수행 내용 등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고, 현장 실사와 인사혁신처 심의를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에 따라 지난달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B(37)씨의 순직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최근 B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B씨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지난달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