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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쳐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해경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B씨에게 주변의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고, A씨는 그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