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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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촌동 땅 매수 과정을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 또한 기각했다.
이어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함을 주장하며 쓰러진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지난 7일 열린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