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깜깜무소식'…'내로남불' 비판도

김남국發 코인 게이트에 결의안 채택했지만
개인정보 동의 '지지부진'…권익위 조사도 '아직'
'여야 대치' 정무위, 가상자산 청문회도 안갯속
  • 등록 2023-07-20 오후 4:08:52

    수정 2023-07-20 오후 7:21:42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미적거리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하려던 가상자산 청문회도 여야 대치로 무기한 연기되면서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전수조사 관련 결의안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의원 모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사무처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권익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다”며 “아직 요청 자체가 없어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여야는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20여일 만이었다.

권익위 조사는 내년 초까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지난 5월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사항이나 재산 현황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허점이 있어서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했지만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 데다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내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때부터 적용될 뿐 아니라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올해 말까지의 거래내역을 알 수 없다.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지난달 15일 이달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 회의 일정도 잡히고 있지 않아서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가상자산 업체에 근무하는 김기현 당대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참조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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