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때린 '수유역 폭행女', 또 입건…이번엔 운전자 폭행

지난달 27일 수유역 인근서 70대 남성 폭행
금연 구역에서 흡연…단속하자 "시비 걸었다"
  • 등록 2022-10-21 오후 4:12:46

    수정 2022-10-21 오후 4:12: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의 구청 공무원을 폭행했던 20대 여성이 이번엔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그에게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해 입건된 20대 여성.(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에도 서울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금역 구역이었던 인도에서 담배를 피웠고, 단속을 나온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이유를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하며 논란이 됐는데,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잡고 무릎과 다리 등에 반복해서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은 뒤 뒤통수를 8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영상=채널A 방송화면 캡처)
B씨가 “하지 마세요”라며 말렸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가세해 “왜 그래요 아가씨”라고 하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참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시비 걸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 반면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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