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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비중 1%대, 고령농은 56% 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 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40세 미만 청년농은 2020년 기준 1만24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 1.2%에 그친다. 19.9%인 프랑스는 물론 농업 선진국 일본(4.9%)보다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0%로 지속 증가세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의 이탈과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를 감안할 때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400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만6000명의 유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 정착지원금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리고 월 지급단가는 10만원 상향 조정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 5000명으로 2000명 늘려 농업 투자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창업 후 후속 투자를 위한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 올해 300명에서 내년 500명으로 늘린다.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규모는 올해 100ha에서 내년 140ha로 늘리고 융자 단가도 ha당 2억5400만원으로 65% 인상키로 했다.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도 최대 3억원 제공한다.
내년에는 유휴농지를 정비해 6ha 규모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다. 청년농이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빌려서 경작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매도’ 방식도 도입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면서 금리는 1.5%로 0.5%포인트 낮춘다.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인 방식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린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도 1.0%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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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영농의지가 우수한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해 내년에는 금융 공공기관이 30억원을 출자한 투자조합을 운용한다. 청년 전용펀드인 영파머스펀드는 2027년까지 총 1000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실습형 교육 늘리고 R&D 지원 확대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시제품 제작 등으로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하도록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문화 등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내년 4개 늘리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은 이전·집적화하고 안전·위생 등 생ㄹ활 기반 시설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이행되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2040년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청년농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도 구축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생활여건·보육·주거·농촌인프라 등 사안별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과 과제들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년농 유입이 높은 지자체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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