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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0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최대 1400→800자)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4일 오후 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