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원예술대학교 등 안전 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8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계원예술대학교 등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총 4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킹(3건), 업무상 과실 등(5건)이었다.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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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공격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계원예술대는 퇴직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전테크노파크도 해킹을 당했는데, 정기적으로 접속 기록 점검을 하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돼 780만원을 물게 됐다.
군장대,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사업자인 경운대 산학협력단은 접근 통제를 하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