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협박' 양현석 기소…'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비아이도 대마초·LSD 투약 혐의로 재판 넘겨져
  • 등록 2021-06-07 오후 2:43:15

    수정 2021-06-07 오후 2:43: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를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 받을 당시,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그를 회유·협박해 ‘비아이가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를 미국으로 도피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지만, 검찰이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 ‘참고인 중지’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중지는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핵심 참고인 소환이 어려워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비아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환각제인 엘에스디(LSD)를 구입해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비아이는 2019년 6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아이콘을 탈퇴하고 지난 1월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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