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에 따르면 2014~2019년 6년간 심사·감리 종결된 143곳 중 회계기준을 위반해 조치완료된 회사는 지난 9월 말 현재 48곳(평균지적률 33.6%)이다. 나머지 95곳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43.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회계이슈를 제외한 표본감리 선정 대상의 평균 지적률은 43%(93건 중 40건)이다.
주요 주석사항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8건),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대상회사(48곳)를 위반동기별로 보면 과실(26곳·54.2%), 중과실(20곳·41.6%), 고의(2곳·4.2%) 순이었다. 세부 항목별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으로 집계됐다.
지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고 지난해부터는 회사와 감사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 6월로 앞당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하는 한편 취약기업 등은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