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2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 발표"

내부서 결론 못 내려…김경수 구속실패로 기한연장 어려울 듯
  • 등록 2018-08-20 오후 12:04:55

    수정 2018-08-20 오후 12:04:55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일인 17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차 수사기간 종료를 5일 남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간연장 요청 여부를 오는 22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구속에 실패한 탓에 수사기간 연장 명분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당일 발표 예정이다”며 “지금은 보강수사 중으로 오늘 오후 2시 ‘초뽀’ 김모씨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이날 30일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해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허 특검과 특검보 등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연장 요청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5일의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한다.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한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과의 온라인 댓글공작 공모 혐의는 법원의 심사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가 수사를 위한 기간연장을 요청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상태다.

특검은 이날 오후 초뽀를 상대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남은 5일 동안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드루킹 측근 도모(61)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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