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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씨처럼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25~40세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연말정산을 고려한 세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와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법 등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봉투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①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②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③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
④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⑤ 연말정산 미리 보기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공개된 국세청 자료 중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