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토토주식회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스포츠복권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를 구매한도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같은 사람이10만원 어치 복권을 여러 번에 걸쳐 구입하는 불법이 잦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발매 이상징후 경보발령’ 계획을 세웠지만,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복권 판매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면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조사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