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최대 유흥가 밀집지역인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펼쳐오던 업소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풍속 영업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 단속망을 피하는데 활용하는가 하면 단속 때 손님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키스방’ 등의 상호로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업소 3곳을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주 B(38)씨와 C(44)씨 역시 지난 7월과 8월 각각 서구 농성동과 치평동 원룸 및 상가건물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장소를 찾은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또 대형 상가 또는 원룸 건물의 한 층을 통째로 임대, 철저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며 관련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남자 손님들의 특징을 기록한 속칭 ‘진상리스트’를 세밀히 작성, 손님의 특성에 따른 관리영업을 해 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한 업소의 경우,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미리 파악해 해당 전화가 울릴 경우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 왔는가 하면 적발시 남자 손님의 경찰 진술 요령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꼼꼼히 게재해 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이 해당 업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업주들은 ‘유사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여종업원에게 교육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날로 지능화 돼 가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