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월 실거래가 2억1000만원 가량인 아파트(방배동 D아파트)를 1억원에 팔았다고 구청에 신고했고, 7개월 뒤 1억9000만원 정도에 산 아파트(사당동 D아파트)를 역시 1억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먼저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보자. 이 경우 당시 이 후보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여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구청에 신고한 금액 1억원은 당시 시가표준액보다는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후보자는 "매수자쪽이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 관행이 1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사당동 D아파트의 취등록세다. 1억9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1억원에 신고하면서 이 후보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취등록세 500~600만원 정도를 덜 낼 수 있었다. 앞서 이 후보자로부터 방배동 아파트를 산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세를 줄여낼 수 있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자도 "당시 관행이었다"며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는게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장이 과거 `절세`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은 청문회 내내 시비거리가 됐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등기문제는 법무사에게 일임했다"며 "취득세를 적게 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이른바 이중의 업(Up) 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추징하는 등 매우 엄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 `UP 계약서`로 절세(?)한 A씨..7년뒤 고지서에 `어이쿠` )
이 후보자의 신고방식을 '관행'으로 용인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잣대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