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등 전역 연예인 병역특례 수사대상 대거 포함

검찰, 연예인·고위공직자 자녀 등 근무 149개의 병역특례지정업체 자료 분석
  • 등록 2007-05-02 오후 7:32:35

    수정 2007-05-02 오후 7:32:35

[노컷뉴스 제공] 가수 '싸이' 등 전역한 연예인 상당수가 병역특례 비리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병무청으로부터 연예인과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근무하는 149개의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관련자료를 입수해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준 자료에는 2005년 11월 전역한 가수 '싸이'의 근무기록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무중인 특례자 외에 공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상당수 연예인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싸이'등 일부 연예인의 경우 병역특례와 관련한 대가가 오갔는지와 함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영리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싸이'는 강남의 모 방위산업체에 3년간 복무하는 동안 대학축제 공연만 100여차례를 하고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싸이'의 대학공연은 축제가 열리는 목요일과 금요일 등 평일 저녁에 마련됐으며 대전과 대구 등의 지방대학 공연 일정도 적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월과 10월 봄·가을 대학축제에 '싸이'는 가장 인기있는 초청가수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병역법은 특례자가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3개월 이상 한 경우 복무를 취소하고 재복무를 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업체도 특례자의 이같은 영리활동을 3개월 이상 방치했음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된다.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 jin72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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