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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들다”며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인터넷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생기면서 온라인상에서 제조업체들이 다품종 소량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는데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니 얼차려 받는 느낌”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입점업체들도 결국 소상공인인데 네이버, 카카오 외에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같은 곳들은 들어가질 못한다. 이렇게 판로를 넓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모든 플랫폼사들이 판매업자로 인해 광고비로 큰 수익을 가져가면 어디든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 경영 공시 의무화. 정산기일 명시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은 긍정적이고 소상공인도 바라는 바”라면서도 “기존 플랫폼 업체과 입점업체간의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티메프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입점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 업계를 규제할 경우 중소 플랫폼에 오히려 유동성 위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 이후 중소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간담회했는데 정산기간 단축,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 플랫폼 업체들은 현금 유동성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대금을 별도 보관하는 에스크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유 본부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공시 의무가 있었음에도 티메프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인 제도를 통해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조 공급업체 대부분이 중국이라 국내법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보호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K-플랫폼’ 생태계 구축은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바탕에는 소비자가 있고 정부는 산업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