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항소 예고

수원지검 외국환거래법 일부 무죄 항소제기 예고
뇌물수수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나온 점도 포함
  • 등록 2024-06-07 오후 7:45:46

    수정 2024-06-07 오후 7:45:4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를 놓고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도 항소 의지를 밝혀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그 증거로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검찰은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화영측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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