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04억 상향

기재부, 부가세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시행령 개정 통한 최대폭 상향 결정
2월 중 시행령 개정 후 7월부터 적용
  • 등록 2024-02-08 오후 1:37:01

    수정 2024-02-08 오후 2:50:0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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