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 18세 전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대상 포함
  • 등록 2024-02-07 오후 12:00:03

    수정 2024-02-07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지원이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시행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종료된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