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시행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보호종료된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히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