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과 민간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서 ‘연대책임’이라는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까지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현마이스는 완전 백지화된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수천억 원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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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삼성증권·디엘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을 선정, 9월 27일 성남도개공과 메리츠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3일 성남도개공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에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문구 추가를 요구하면서 PFV 설립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12일 오후 메리츠 컨소시엄에 ‘제시한 문구(안)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성남도개공의 연대책임 문구 추가 요구 배경에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백현마이스 우선협상 평가위원 사전 유출 의혹 사건’을 지목한다.
이 사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메리츠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한화 컨소시엄이 159명의 예비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지난 6월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인 성남자유시민연합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달말 검찰이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백현마이스는 오는 27일까지 PFV와 AMC(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메리츠 컨소시엄측은 사업이 무산되고, 귀책 사유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기투입된 비용과 향후 이행이익을 산정한 소송가액은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 컨소시엄측 관계자는 “민간참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합리적인 연대 책임과 책임 준공까지 제시했지만, 공사는 사업진행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임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사와 성남시는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랑 민간사업자 간에 현재 공문으로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측 요구만 받아들여지면 정상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