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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 바로 B씨에게 돈을 빌려 갔다. 그는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한 번에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