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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네 가지로 나눴다.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바뀌는 탈인간중심이 한 축이고, 그외 △전기차와 수소차 등 탈탄소·친환경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PM)·도심항공교통(UAM)·로보틱스·배송드론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MaaS·TaaS 등으로 정의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책임법제의 명확화,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핵심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법규범 마련, 보험상품 및 표준약관 마련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