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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통화 중이던 여성 B 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은 뒤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 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며 성희롱 의도가 담긴 발언을 했다.
A 병사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 씨(23)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 병사는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C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자리를 피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묻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