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수수 등 혐의 징역2년 벌금 1천만원 '법정구속'

法 "범행 반성 없고 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 등록 2022-09-16 오후 4:41:58

    수정 2022-09-16 오후 4:41:58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467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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