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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은 팀원은 후두부에서부터 목까지 혈흔이 낭자했다. 다른 팀원들은 그에게 “어지럽지 않나” “운전할 수 있겠나” “정신은 괜찮은가” 등을 물으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에 해당 팀원은 다른 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괜찮다. 조금 긁힌 것뿐”이라며 웃어 보였다.
조수석에서 팀원들을 챙기던 이 전 대위는 이동 중에도 총기를 들고 경계태세를 이어갔다. 이 전 대위는 “지금 속도대로 가자” “뒤에 적이 따라오고 있다” “적 포탄 낙하했다” “앞에 건물 포탄 맞았다” 등을 알리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부상 팀원을 지혈해주던 한 팀원은 “(작전 중) 트럭 뒤쪽이 빗맞았는데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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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작전을 이끈 이 전 대위는 “부팀장과 다른 팀의 팀장, 그리고 미국 레인저 출신까지 4명이 함께 정찰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폭격을 당했다”라며 “그때 격납고 같은 곳에 있었는데 대포를 맞아서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몇 초 전까지 그 구멍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동해서 살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거리를 보면 원래 우리는 죽었어야 했다. 보통 포탄이 떨어지면 폭발이 일어나고 충격파도 발생한다”라며 “충격파 때문에 격납고 밖으로 밀려나서 살 수 있었다”라고 했다.
전방십자인대를 다친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 정도면 몇 개월 뒤에 회복할 것 같다”면서 “워낙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다쳤다고 평생 이 직업을 계속 못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신력과 체력으로 보완하면서 치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권법 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른 여행금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를 형사3부(서정식 부장)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