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옛 통합진보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회의원 지위 회복에 실패했다. 대법원은 정당 해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별도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에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봤다.
|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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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당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에 내재된 법적 효과다”며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정당 해산결정에도 자신이 국회의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전 의원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결정을 내리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정당 해산과 상관 없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 결정에 의한 상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이 일선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동반된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참석한 오병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소리 높여 욕설을 해 법정에서 쫓겨났다. 오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등은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국회의원 지위확인의 결정권한이 헌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