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판매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영장심사 출석

'사기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장
검찰 "투자자 속인 채 2000억원 규모 펀드 판매"
  • 등록 2020-07-14 오전 11:22:07

    수정 2020-07-14 오전 11:22:0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남부지법으로 들어선 원 대표 등은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 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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