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 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되는 것이다.
단 국내에서만 운행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부터 적용된다.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해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항만 기술개정 추진 등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항만 기술개정 추진의 첫번째 과제는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이다. 현재는 항만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에서 엔진을 돌려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도록 해 미세먼지 등을 줄이겠다는게 해수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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