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 황 함유량 기준 강화..해수부 "미세먼지 감축 기대"

해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 등록 2018-11-08 오전 11:00:00

    수정 2018-11-0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 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되는 것이다.

단 국내에서만 운행되는 선박의 경우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부터 적용된다.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해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항만 기술개정 추진 등을 통해 항만 미세먼지 감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항만 기술개정 추진의 첫번째 과제는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이다. 현재는 항만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에서 엔진을 돌려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도록 해 미세먼지 등을 줄이겠다는게 해수부의 생각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항구 정박 시 육상의 전기를 연결해 선박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항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선박의 벙커C유, 고유황유 사용으로 인한 배기가스가 주 원인이다. 김 장관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전체 미세먼지의 50%가 넘고, 인천은 17%를 차지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여수, 목포, 군산, 대산, 평택 등 주요 항구도시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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