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뉴스테이사업자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례뉴스테이회사 등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2항) 및 공공주택특별법(49조2항)에 따르면 임대료를 올리려면 연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함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 심사가 시작되자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을 관련법에 맞춰 모두 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등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인 만큼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불공정한 약관을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미풍양속, 공동생활 저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제동이 걸렸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변경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기존 계약자에는 변경된 약관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9곳 중 실제 입주가 진행된 곳은 2곳이며 11개 뉴스테이 사업자 중 입주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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