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자금 보증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증비율이 축소되면서 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출채권을 허위로 꾸며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모뉴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재 100% 전액 보증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보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100억원 범위 내에서 수출자금을 100% 보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95%, 중소기업은 99%로 보증비율이 축소된다. 무보가 수출자금을 100% 보증하면서 은행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사고가 터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무역보험공사가 100% 보증을 해준 탓에 은행들이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은행이 수출채권을 사들일 때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선사화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실제 선적이 배에 실리고 운송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연수도 강화한다.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시스템은 더 정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대출을 승인하기에 앞서 생산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면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수은은 모뉴엘에 은행권 중 유일하게 담보없이 신용으로만 1135억원을 빌려주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여신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수은 관계자가 수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접촉해 허위거래가 아닌지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