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실2롯데월드 112층 건물 불허(상보)

행정조정위, 국방부 주장 수용..203m 이내로 고도제한
  • 등록 2007-07-26 오후 5:21:37

    수정 2007-07-26 오후 5:24:1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롯데물산이 추진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의 112층 건물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112층 555m) 건축물 높이는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m 이내로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조정위는 서울공항이 군사공항으로서 민간공항과 달리 유사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전략적 특수성,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그동안 국방부가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협의조정 신청(2006년 5월)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조정위는 행정협의조정실무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기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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