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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등산객 A씨(61)와 아내 B(57)씨는 강풍에 썩은 참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른 등산객들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A씨 부부는 하산 이후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뒤 사무소 측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설악산에서 입산 통제를 안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평일이었지만 꽤 많은 사람이 산에 오르고 있었다”며 “사고가 난 뒤에야 뒤늦게 국립공원에서 입산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법정 탐방로가 아닌 정상적인 등산로를 이용했고, 입산 통제 없이 산에 오르다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썩은 나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그런데도 설악산 측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에는 이날 오전 3시께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오전 8시 15분께 강풍경보로 격상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8시 35분부터 공룡능선, 서북 능선, 오색∼대청봉, 비선대∼대청봉, 백담사∼대청봉 등 고지대 탐방로부터 입산 통제를 했다. 전 구간 입산 통제는 25분 뒤인 오전 9시부터 이뤄졌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강풍 특보가 발령된다고 무조건 입산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상 특보와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입산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