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자회사 퇴출 막으려 본사 직원 26명 투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1억원 약식명령 내렸으나 불복
法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인력 지원”
  • 등록 2024-06-25 오후 2:33:23

    수정 2024-06-25 오후 2:33: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MJA와인은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롯데칠성음료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대신 수행한 26명 직원의 급여는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또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냈던 상황에서 모기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고, 지난해 3월 법원 역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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