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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부사장인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태가비엠 법인에는 벌금 800만원,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이사 2명, 태가비엠 측 전 현장소장과 미화반장에게도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140여 명은 같은 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욱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측과 태가비엠의 관계자들로부터 노조 설립 방해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0명 이상의 탈퇴 서명을 받아서 세브란스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결국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청소노동자 및 노조의 노동3권을 유린하고 파괴했던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해댔던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반드시 묻고, 태가비엠이 대학과 병원 사업장에서 범죄행위를 이용해 용역을 딸 수 없도록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