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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 청산 소송 심리를 내년 1월 2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해당 심리를 미루면서 헝다에 구조조정안을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 10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심리가 헝다 청산 결정 전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역외 채권자들이 보유한 일부 채권을 자사 및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청산 심리는 지난해 6월 헝다 계열사 투자자인 톱샤인 글로벌이 헝다가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92억원)를 갚지 않았다며 청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중국에서 진행 중인 헝다의 프로젝트가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다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채무를 손실로 인식해야 하고, 중국 부동산 경기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법원은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3곳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