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4)양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가수 오유진양.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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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양의 외할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온라인상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