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하면서 얻은 성과로,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2022년 228건 △2023년 7월 150건이다.
주요 승인사례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다.
아울러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