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중소제조업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구조물, 공조시설, 냉난방시설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종사자 100명 이하 요양병원, 200명 미만 중소제조업
  • 등록 2023-02-21 오후 2:11:26

    수정 2023-02-21 오후 2:11:26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2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낡은 노동자 휴게시설의 구조물과 환기·환풍, 샤워시설 등을 개·보수하거나,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을 교체 설치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100명 이하 요양병원, 종사자 200명 미만 중소 제조업체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섬유(염색) 업종이나, 3개 업체(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는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휴식권이 보장된 근로환경은 일의 능률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를 노동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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